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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아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경 F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간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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