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1.부터 2015. 1. 23.까지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재발성 우울병장애, 기타 신체형 장애, 기타 수면 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와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의 머리를 보도블록으로 때려 돈을 강취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점, 강도상해 범행은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