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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7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압수된 망치 1개 및 목검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G 및 흉기휴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폭력 범죄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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