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286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는 2,363,541,970원 및 위 돈 중 1,171,649,38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① 2006. 4. 13.자 15억 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는 대출원리금 합계 2,363,541,970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잔액 1,171,649,38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근보증 한도인 1,9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2006. 6. 21.자 1억 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는 대출원리금 합계 193,009,529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잔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A, 피고 경홍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각 근보증 한도인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채무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한정근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인 F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 E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B, C, D, E는 피고 주식회사 두리디앤씨와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43,333,333원을, 피고 C, D, E는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8,888,88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