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9380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로지스틱과 연대하여,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83,67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8. 소외 주식회사 한로지스틱(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펜타마이크로, 주식회사 네이쳐글로벌)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율 연 17%, 상환기일 2009. 7. 28.로 각 정하여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로지스틱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5. 1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금액은 합계 1,483,679,450원(= 대출원금 800,000,000원 이자 683,679,4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로지스틱과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금액인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83,679,4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4.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4. 6. 24.(피고 A 주식회사) 및 2014. 11. 8.(피고 B)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현 대표이사 C)는 주식회사 로지스틱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근보증서,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연대보증할 당시의 피고 대표이사 D이 이사회를 거쳐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행위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법인의 채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