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로지스틱과 연대하여,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83,67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8. 소외 주식회사 한로지스틱(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펜타마이크로, 주식회사 네이쳐글로벌)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율 연 17%, 상환기일 2009. 7. 28.로 각 정하여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로지스틱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5. 1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금액은 합계 1,483,679,450원(= 대출원금 800,000,000원 이자 683,679,4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로지스틱과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금액인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83,679,4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4.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4. 6. 24.(피고 A 주식회사) 및 2014. 11. 8.(피고 B)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현 대표이사 C)는 주식회사 로지스틱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근보증서,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연대보증할 당시의 피고 대표이사 D이 이사회를 거쳐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행위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법인의 채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