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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2176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1,403,674원 및 그 중 130,302,418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D,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327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6. “피고 A 주식회사, D,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28,907원 및 그 중 130,403,928원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2007. 6.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H이 2017. 9. 7.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E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5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20.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피고 C, D, E는 연대보증인인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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