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9,553,320원 및 그 중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6. 11. 24.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2007. 11. 24.까지로 하여 3억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4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하나은행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11. 12. 26. 하나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수도 사실은 그 즈음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우리에프앤아이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8. 14. 216,740,156원을, 위 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2. 28. 389,188,079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2013. 12. 31.자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45,591,040원, 대출잔액 40,130,048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 라.
우리에프앤아이는 2014. 2. 1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근보증 액인 4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9,553,320원 및 그 중 대출잔액 40,130,04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9. 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전부 채무의 이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된 근보증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