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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6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1,356,990 원 및 그 중 137,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 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 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9. 3. 11. 자 대출원리 금 141,356,990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37,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2020. 9. 18.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 3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19. 5. 8. 자 대출원리 금 305,848,667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2020. 9. 18.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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