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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3.1.1.(695),56]
판시사항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건에 문제가 된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또 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일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제권판결 이전에 이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히 행사한 원고에게 제권판결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남으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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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4.20.선고 82나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