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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01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7]
판시사항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

판결요지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서 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제권판결이 있기전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9.12.23선고 68다2186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1965.7.27 선고 65다1002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표의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이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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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5.1.선고 74나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