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수표의 효력
나. 제권판결 신청자가 그 신청을 하기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고 있었을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제권판결 신청자가 설사 수표를 도난,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더러 적어도 재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 번 선고된 재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에 대하여 한번 제권판결이 있은 뒤에는 비록 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왜냐하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위 수표는 무효로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본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이 이유있다하여 제권판결이 난 이상,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립을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동 수표를 정당히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수표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제권판결 신청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거나,그 신청목적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데 있었다면, 이러한 제권판결은 그 취소를 기다릴것 없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그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사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인이 이 수표를 도난이나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 더러 설사 공시최고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한번 선고된 위의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불법성 때문에)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