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명시적임을 요한다고 한 사례
나. 소지인이 제기한 수표금지급청구의 소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453조 , 제468조 , 수표법 제2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표가 제권판결로 실효되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권판결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허물이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권판결에 의한 실효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소로서 수표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1983.3.22.자로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5호증(제권판결)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