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 이치가,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소극적 효력에 의해 그 어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덕풍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을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볼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6.22.선고 75다1010 판결 ; 1979.3.13.선고 79다4 판결 ; 1982.10.26.선고 82다298판결 ; 1989.6.13.선고 88다카79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1987.9.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12.19. 재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약속어음은 무효로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약속어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스스로 발행한 약속어음에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음이 교부되기 전에 도난 또는 분실된 어음에 대한 종국적인 어음채무자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하기 위한것일 뿐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행사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상의 권리자의 신청에 기한 제권판결의 경우와는 달리 제권판결의 확정전에 그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와 그 제권판결로서 권리행사자격을 회복하는 자 사이에 권리행사자격의 경합상태가 발생한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신청에 기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약속어음상의 권리자의 신청에 기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와는 달리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무효로 된 어음을 소지하는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전에 이미 그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제권판결 선고당시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제권판결 선고이전인 1987.6.10.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위 제권판결 선고당시에도 그 어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제권판결에 관계없이 위 약속어음의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공시최고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발행인은 그 어음의 종국적인 채무자이므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 이치가,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권판결 선고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었던 원고가 제권판결에 관계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