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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4구합717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성보광업 주식회사의 영보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982. 12.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4. 8.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형(3/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장해 9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8.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밀진단 기간 진단기관 판정결과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3. 04. 25. ~ 04. 30. 보령아산병원 1/1 제11급 1987. 01. 05. ~ 01. 10. 가톨릭대성모병원 2/2 제11급 1993. 10. 04. ~ 10. 09. 보령아산병원 2/2 F0(정상) 제11급 1998. 11. 23. ~ 11. 28. 순천산재병원 3/2 F0(정상) 제11급 2000. 02. 07. ~ 02. 12. 순천산재병원 3/2 F0(정상 제11급 2001. 03. 26. ~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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