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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8구합80940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탄광을 최종분진 사업장으로 하여 1980. 11. 1.부터 1982. 9. 1.까지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바 있고, 2008. 3.경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 2.경 정밀진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갑 제5 내지 7호증). 원고들은 망인이 201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무기록지 사본(갑 제9호증 제175, 178, 191쪽)에 망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뿐이다.

이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2013. 12. 13. 간 경화증을, 2015. 1. 3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을 각 주상병으로 하여 수진한 내역이 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를 주상병으로 하여 수진한 내역도 있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다.

망인은 2018. 5. 28. 태백시 보드미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만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

(갑 제4호증). 사망원인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간암(추정), 진폐증(추정) (나) (가)의 원인 간암, 진폐증 (다) (나)의 원인 간암, 진폐증 (라) (다)의 원인

라. 망인의 딸인 원고들은 2018. 7. 6.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8. 원고들에 대하여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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