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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501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84. 4.부터 1990. 6.까지 약 6년 2개월간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1992. 11.경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2010. 6.경까지 6회에 걸쳐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각 판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2. 11. 4.∼ 1992. 11. 9. 1/1 F0(정상) - 2004. 4. 26.∼ 2004. 4. 30. 2/1 F0(정상) 제11급 2005.10. 4.∼ 2005. 10. 8. 2/2 F0(정상) 제11급 2007. 5. 28.∼ 2007. 6. 1. 2/3 F0(정상) 제11급 2008. 10. 27.∼ 2008. 10. 31. 2/3 F0(정상) 제11급 2010. 6. 28.∼ 2010. 7. 2. 2/3 F0(정상) 제11급

다. B은 2015. 8. 21. 11:20경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백제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 2015. 9. 9. 01:13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위 원인은 ‘패혈성 쇽’, 위 원인은 ‘폐결핵’, 위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중증 환기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심근경색에 의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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