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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8378
토지보상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C 답 3,362㎡(‘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3. 8. 1. D, E, F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85. 3. 18.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4.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12. 27. 원고, 피고, G 3인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0. 8. 25. 합유자 G의 탈퇴를 원인으로 하여 2000. 9. 18.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피고 2인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5. 8. 7. C 답 2,293㎡(‘분할 후 토지’)와 H 답 1,069㎡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H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충청남도는 위 H 토지의 보상금 53,164,570원 및 영농보상비 3,378,040원 합계 56,542,610원('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간에 공동사업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실체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 지분 1/2에 해당하는 28,271,305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따라 분할 후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합유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탈퇴에 따른 정산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271,30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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