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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2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 남 해남군 D 임야 27,372㎡(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4. 2. 19. 대한민국( 관리청 국세청)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1975. 8.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9. 1.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1974. 1. 30. 사망한 원고의 형 C 공동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졌다.

1986. 11. 28. 대법원 예규 제 218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종전 등기부( 이하 ‘ 이 사건 폐쇄 등기부’ 라 한다 )를 폐쇄하고 신 등기부에 이기하면서 공유자 원고의 성명이 누락된 채 C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등기부 역시 2000. 8. 17. 전산이기 과정에서 폐쇄되어 신 등기부에는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피고는 1993. 12. 7. F, G, H로부터 ‘ 피고가 1985. 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받은 다음, 그 무렵 해남군 수로부터 위 보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에 기초하여 1994. 3. 29.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4502호. 실효.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5. 1. 28.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전 남 해남군 I 임야 1,400㎡ 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I 임야는 2017. 2.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2017. 3. 30. 해남군 앞으로 2017. 3. 25.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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