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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5가합9846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34. 11. 5. C, D, E, F이 공동소유하던 안성군 G 토지에 관하여 1934. 10. 23.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는 1965. 6. 29. 안성군 H 전 58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1965. 6.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9.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1. 1. 8. 안성군 H 전 519평(1,716㎡)과 J 도로 70평(231㎡)으로 분할되었다.

다. 1971. 1. 8. J 도로 70평에 관하여 196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이 되어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라.

1974. 4. 10. H 전 519평에 관하여 197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1986. 2. 8. H 전 1,502㎡와 L 전 214㎡(1986. 2. 8.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되었다.

1986. 5. 1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9.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 전 1,502㎡는 1991. 3. 28. H 663㎡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1991. 12.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1. 28.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H 663㎡(1997. 4. 16.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에 관하여 1994. 3. 30.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9. 30.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4. 27.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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