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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9 2020노3155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8. 2. 25.경 범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2018. 5. 18.경 범한 상해죄, 2018. 5. 22.경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고단2608, 3201(병합), 3778(병합), 3828(병합), 4652(병합)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8. 9. 초순경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8. 9. 10.경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8. 11. 1.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9. 11.경 범한 횡령죄로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고단7300, 2019고단391(병합), 2019고단539(병합)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2019. 7. 18.경 범한 위증교사죄로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9. 5. 28.)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위 ② 전과의 죄는 그 범행일시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1.경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②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위 ②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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