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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9.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2011. 10. 1.)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②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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