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과 위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임에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