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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9:38경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파열로 인한 복강내 대량출혈 등으로 인해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기록지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사체검시 사진자료, 약도(현장), 사진(현장), 사진(CCTV 영상),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1)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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