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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2:5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59-2 부근 도로를 백석고등학교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갑자기 도로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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