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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359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16: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인천 계양구 D주택 가동 101호에서, B, C, E, F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화투 52매를 준비하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 판돈 만 원당 800원씩 받기로 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2. 6. 29. 16: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D주택 가동 101호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1점당 100원을 승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3점을 먼저 내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D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1. 계원명부 사본,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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