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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4 2014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8:4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에 있는 동사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세도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사리 방면에서 청송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7. 14. 01:2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사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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