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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30. 05:57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 119센터 앞 사거리를 대정읍 방면에서 서귀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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