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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57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한빛이엔지(이하 ‘한빛이엔지’라 한다

)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A공사 중 보일러 자동제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200,000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한빛이엔지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A공사를 B(대표자 C)에게 도급하였을 뿐 한빛이엔지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한빛이엔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와 한빛이엔지 명의의 2015. 7. 31.자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5. 12. 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D에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6. 2. 17. D장에게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빛이엔지라는 것인 점, 위 공문 내용은 피고가 발주자에게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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