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지상 D병원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 천정 공사 및 벽체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소개로 공사금액을 2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9. 30.부터 2017. 11. 15.까지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때부터 위 D병원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점유하였는데, 피고가 2017. 1. 20.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 1억 8,000만 원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9. 1.경 E에게 위 D병원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에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E으로부터 2017. 9. 4.부터 2017. 10. 31.까지 합계 1억 5,1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