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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전남 영광군 C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8. 8.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이 그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에게 2013. 10. 7. 10,000,000원, 2013. 10. 21. 5,000,000원, 2013. 11. 15. 10,000,000원, 2014. 4. 8. 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43개 항목, 이하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6,363,635원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3. 2.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B은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본공사 외에 옥상판넬공사와 옥상난간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2. 완공한 사실[총공사대금 135,363,635원(110,000,000원 19,000,000원 6,363,635원)], 피고는 2012. 10. 25. 30,000,000원(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4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2012. 11. 19. 15,000,000원, 2012. 11. 23. 15,000,000원, 2012. 12. 31.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본공사 완공 전), 2013. 10. 7. 10,000,000원, 2013. 10. 21. 5,000,000원, 2013. 11. 15. 1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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