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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1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55 세) 사이에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1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5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격 진술 청취)

1. 상해 피해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넘어뜨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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