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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3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3: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51 세) 와 걸어가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 이름이 뭔 데 뭐 그리 욕설을 하느냐

그만 해 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신경을 쓰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자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세로 10cm, 두께 6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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