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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9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구 동호회 C의 총무이고, 피해자 D(30 세) 은 위 동호회의 단장인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화해를 위해 2015. 10. 25. 19:00 경 김포시 E 소재 ‘F’ 맥주집에서 위 동호회의 회원들이 모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동호회 회원 G의 머리를 500cc 맥주잔으로 내리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위 맥주집 밖에서도 피해자와 G 사이의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맥주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G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알루미늄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G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 협박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폭력행위로 약 10년 전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동종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그리 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G의 머리를 500cc 맥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D 및 D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G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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