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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20:30 경 서울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고향 친구인 피해자 A( 남, 5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 남, 52세 )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쳐 피를 몹시 흘리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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