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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01 2017고단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7:20 경 공주시 C 아파트 201 동 옥상에서, 동 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 47세) 과 살림살이 반환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옥상 출입문에 부딪쳐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세로 6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피의자 자수 및 조사)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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