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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위 의원에서 약을 받지 못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D(41 세) 을 말리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23cm , 세로 약 11cm , 폭 약 5cm )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벽돌사진, 피의자 D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재판 도중 출석치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목을 잡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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