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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5가단20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C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수자금을 제공하되,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12,000,000원을 피고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잔대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상당부분은 부산 기장군 D 전 1,310㎡ 및 E 전 1,829㎡m F 답 1,369㎡ 등의 토지를 처분하여 마련한 것인데, 위 토지들은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은 원고이다.

(가) 피고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B로부터 매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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