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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151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89. 5. 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백미 20가마에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9. 5.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9. 5.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1989. 5. 2.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실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바 없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이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F과 피고 B의 부친인 G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 F 소유의 전북 완주군 H의 일부분[별지 도면2 (가) 부분]과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별지 도면2 (나) 부분 중 일부]을 교환하였고, 그 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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