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C를 대리하여 2015. 7. 8.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피고 C에게,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17.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27,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월세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5. 8.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