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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100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 천안시장은 2010. 6. 21. 천안시 공고 H로 A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2012. 2. 2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I는 2015. 4. 18.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 C 피고 C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2015. 5. 2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J은 2015. 4. 16.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자인 J은 2015. 4. 16.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4) 피고 E 피고 E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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