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477,950/411,823,600 지분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유증한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23. 사망하였고, 이에 그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 E가 각 1/4 지분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1,477,950/411,823,600 지분에 관하여 2015. 7. 2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치매로 인하여 상실되었음을 기화로 2008. 6.경 망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2,500,000원(= 250,000,000원 X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