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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8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12737호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2018. 1. 1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 C는 원고가 인천 남구 D아파트 상가 105호 및 106호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에 대한 임차인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C는 2018. 4. 18. 자신의 전혼 자녀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9.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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