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8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9고단1532』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4. 03:35경부터 03:56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옆으로 자신의 몸을 굴려 접근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1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4:05경부터 05:1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누운 상태로 몸을 굴려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3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 112신고일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