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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6. 0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등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잠에서 깨어 놀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또 다른 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C의 조카인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2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6. 05:40경 김해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여, 41세), J, K, G(여, 22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여권사본),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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