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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9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5. 09:27경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04:09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놀이방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42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04: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0.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옆구리 부위에서 가슴 바로 아래 부위까지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추가 피해자 확인 등),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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