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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9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번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들 옆에 누워있기는 하였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남자 친구인 H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 위로 다리 등을 겹치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추행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하던 중 피해자 G의 상체를 더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피해자 G의 가족들이 누워있던 순서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H의 진술이 다르나 H이 위 피해자의 가족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다른 남성을 위 피해자의 남편으로 이해하고 한 진술로 보인다

, 피해자 D, G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꼈으나 남편이나 남자 친구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H의 진술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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