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 피해자 D(12세, 여), 피해자 E(9세, 여)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3. 13:3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12세, 여)의 곁에 누워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의 옆에 누워 손을 위 피해자의 윗도리 밑으로 넣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13세, 여)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아침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9세, 여)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9세, 여)의 성기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의 가슴을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