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거실 바닥을 강마루로 시공한 것이 하향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E동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각 세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리처분총회 결의내역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① 현관 신문꽂이 패널 미시공, ② 천장 몰딩 변경시공, ③ 욕실 벽타일, 발코니 바닥타일 변경시공, ④ 급수, 소화, 배수 배관 마감재 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