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다12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 부분의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 역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정당한 분양대금은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면적 × 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별 실제 택지 공급가격이 위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다면 위 초과부분은 원고들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