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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7다24802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하자시공, 변경시공,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9,208,793원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적 전선배관 홈파기 공사에 관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교부받은 설계도면은 갑 제7호증의 설계도면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인 2013. 11. 30.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완공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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